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6 2014고정10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8:40경 경북 성주군 B 앞 농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자 D과 주차문제로 언쟁 싸운 후 화가나 위 쏘렌토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E 퇴비 살포기가 견인된 트랙터를 길에 세워 길을 막고 트랙터 열쇠를 빼내서 불상지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09:14경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트랙터를 이동할 때까지 약 34분간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