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08:00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경로당에서 마을이 장인 피해자 D(54 세) 와 공공 비축미 재배 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 증거기록 제 4, 5 면)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경위,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이종 벌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