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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13 2014가단5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