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D와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가 2015. 12. 7. 22:47경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서해안 고속국도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하부의 하체 샤우드 이탈 및 미션 케이스 파손으로 그 파편들이 위 도로에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 원고 차량의 엔진오일팬(이하 ‘이 사건 엔진오일팬’이라고 한다) 하부에 직경 약 25mm의 구멍이 생겼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엔진오일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 3,015,8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이 사건 엔진오일팬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171729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2016. 2.경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되었는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3,015,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바. 원고는 2017. 1.경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