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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 F, G를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중개업자 사칭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벼룩신문 등 생활정보지에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광고를 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면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감정평가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7. 15:00경 피고인 A은 서울시 도봉구 M 202호 사무실에서 지역 벼룩신문을 통해 강원 횡성군 N 토지를 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광고를 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P다. 횡성토지를 구매할 사람이 있는데 우선 그 토지에 대한 실거래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니 발급비용으로 돈을 송금하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토지를 중개 내지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Q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3만원을 송금받아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4.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필리핀 무역업체 사칭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일명: S)과 함께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하면서 문서세단기, 악기 등 물품공급 회사에 연락하여 물품을 구매한다고 속여 물품을 판매상에게 배달시키고, 판매상에게는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물품 및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