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단1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2:15경 부천시 소사구 C에서 술값 문제로 ‘C’ 운영자인 D와 다투던 중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리자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 중절치 및 상악 좌측 측절치의 치아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재범 예방을 위해 2012. 11. 1.경부터 50일 간이나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치료를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 직장을 구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지만, 통상 누범기간 중의 범죄라도 우발적인 이종 범죄이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예가 대체적인바, 이와 같은 다른 약식사건의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재범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징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단지 종전 범죄전력이 많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