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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노48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제 2 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접근 매체 양도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 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 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양도한 접근 매체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도 넘어가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도박 등의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것 이외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뒤늣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