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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218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선결적인 쟁점은 피재자 C에게 발생한 요추 제1-2번,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2013. 10. 17.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 여부이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1, 2, 3,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각 의료기간의 진료기록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재자 C의 재해경위 관련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13. 10. 17. D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② 2014. 3 .6. E병원(요통, 요추부), 천안의료원(경추의 염좌 및 긴장 ③ 2014. 3. 20.,

4. 9.,

4. 22. 중앙보훈병원(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④ 2014. 4. 24. 군산의료원 방문 진료 ⑤ 2014. 5. 22. 중앙보훈병원 방문진료(MRI 촬영)후 신청상병「다발성 요추추간판탈출증」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제출 ⑥ 2014. 10. 29. 요양급여신청서 불승인 ⑦ 2015. 1. 30. 피재자 불승인 처분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서 제출 ⑧ 2015. 3. 26. 심사청구서 “일부취소”로 결정됨(요추 제1-2번,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한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 2 추간판탈출증의 원인 위 각 증거와 전남대학교의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재자는 1999년 군복무중 허리를 다쳐 의병전역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6. 6. 16. 보훈병원에서 요추 3-4, 4-5 요추 추간판 탈출 수술을 받은 사실, 그 이후에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통, 요추부’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 피재자 C이 2013. 10. 17.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