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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4 2019고단119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B는 2017. 4. 27.경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D’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E’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64,47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다. 가.

2018. 1. 10.자 범행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B 명의 기업은행 사업비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 10.경 ㈜F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22,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2018. 3. 28.자 범행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B 명의기업은행 사업비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 28.경 ㈜G로부터 위 개발과제와 무관한 판매용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인 생분해성 수지원료를 구입하면서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38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33,407,00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플라스틱 원료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