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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05329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 괄호 안의 “원고”를 “피고”로, 제13쪽 아래쪽 표 제3열 제3행의 “업무협력계약”을 “분양대행계약”으로, 제14쪽 표 아래 제3행의 “업무대행계약”을 “업무협력계약”으로, 제17쪽 제3~4행의 “Q”을 “C”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제1심에 이어서 당심에서도 원고의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가 지출한 경비 140,846,414원이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51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