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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4157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13. 70,000,000원, 2009. 1. 26. 5,000,000원, 2009. 2. 6. 3,000,000원, 합계 78,000,000원을 각 이자 연 36%(매월 13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13.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44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09. 12. 14. 발령되어 2010. 1. 1.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전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