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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5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2, 3의 사실] 부분에서 거시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제2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2013고단2296』부분에서 거시된 “AM,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M, AO의 대질 진술 포함)”로 각 바꾸고, 제2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고소장 및 증거서류”를 제2원심판결 중『2013고단2296』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