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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노49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단순투약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중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