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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10580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 도소매업, 골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 2011. 12. 5.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년도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차액 요율 보험료 요율 보험료 2015 9.8/1000 3,139,970 69.8/1000 9,642,650 6,502,680 2016 7.8/1000 3,790,310 71.6/1000 34,793,810 31,003,500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4.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는 목포시 B에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5. 8. 28.부터 전남 해남군 C 외 5필지 소재 석산(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골재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시설ㆍ장비 및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암석을 채굴, 채취, 분쇄하여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2018. 4. 26. 원고에게 2015. 8. 28.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10309 쇄석채취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결정으로 인해 증액된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아래 표 ‘보험료 차액’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018.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결정에 따라 2015년도 추가 보험료 및 2016년 추가보험료 합계액의 1/2(분할 1차)인 18,753,090원 37,506,180원(= 6,502,680원 31,003,500원) ÷ 2 과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별 보험료 합계액 14,091,730원을 합산한 32,844,820원을 징수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결정과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