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 도소매업, 골재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로, 2011. 12. 5.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년도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차액 요율 보험료 요율 보험료 2015 9.8/1000 3,139,970 69.8/1000 9,642,650 6,502,680 2016 7.8/1000 3,790,310 71.6/1000 34,793,810 31,003,500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4.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는 목포시 B에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5. 8. 28.부터 전남 해남군 C 외 5필지 소재 석산(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을 소유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골재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시설ㆍ장비 및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암석을 채굴, 채취, 분쇄하여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2018. 4. 26. 원고에게 2015. 8. 28.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를 ‘10309 쇄석채취업’으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변경결정으로 인해 증액된 2015년도 및 201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아래 표 ‘보험료 차액’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018.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결정에 따라 2015년도 추가 보험료 및 2016년 추가보험료 합계액의 1/2(분할 1차)인 18,753,090원 37,506,180원(= 6,502,680원 31,003,500원) ÷ 2 과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별 보험료 합계액 14,091,730원을 합산한 32,844,820원을 징수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변경결정과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