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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7 2014고단11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3. 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한 피해자인 (주)C에서 사원으로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의왕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고기대금 1,233,92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고기대금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8. 8.경부터 2014. 2.경까지 13회에 걸쳐 고기대금 합계 19,602,403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해자의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C 계좌로 2014. 9. 18. 250만 원을, 같은 해 10. 16. 15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횡령 액수, 횡령금의 사용처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