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약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679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결혼자금 등으로 어렵게 마련한 위 돈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다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약 1달 반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으로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