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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 1. 27.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면 가래비길 54, 광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1. 24. 음주운전을 하고 3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유가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