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05:43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여 F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사서명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운전면허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시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