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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3.4선고 2008가합10177 판결

임대차보증금

사건

2008가합10177 임대차보증금

원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

피고

1. A (56년생, 남)

2. Al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변론종결

2009. 2. 25.(피고 2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1에 대하여)

판결선고

2009. 3. 4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5.부터 2008. 6.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1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A1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B가 2006.1.20. 피고 A와 사이에 진해시 소재 ■■병원의 지하 장례식장 및 매점 795.3m(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06. 1. 25.부터 2008.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6. 1. 26. B에게 금 4억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위 피고의 동의 하에 B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는데, 당시 원고와 위 피고 및 B는 임대차계약 종료전이라도 B가 위 대출금 이자 지급의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B가 2007. 4. 26.부터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과 위 임대차계약 해지후인 2007. 5.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8.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1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2006. 1. 20.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06. 1. 25.부터 2008.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A1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6. 1. 25.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주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험가입금액을 5억 원, 보험기간을 2006. 1. 25.부터 2008. 1. 24.까지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고 A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 금 5억 원의 반환을 보증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 회사가 보험금 수령권자로 지정된 질권자 원고(2007. 10. 29. 주식회사 00저축은행에서 상호변경)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1. 26. 피고 A의 동의 하에 B로부터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B에게 4억 2,0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B는 2007. 4. 26.부터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피고 A도 2007. 6. 22. 당좌거래정지를 당하자 원고는 2007. 12. 13.경 피고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보험금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원고는 B가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피고 A가 당좌거래정지를 당하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임차보증금 5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B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바 없이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을 목적으로 통정하여 체결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소외 C가 2004. 8. 15.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07.3.경 ■■병원이 부도날 때까지 점유·사용한 사실, 피고 A는 위■■병원의 병원장이고, B는 행정원장으로 함께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 A와 B는 통모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A와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 (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 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이상 보증채무의 부종성 법리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원고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 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서 주계약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채무자인 B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도 위 무효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이 사건 이행보증보 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은 제3자이기는 하나(원고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면서 질권 설정의 방식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3707 판결 참조), 원고가 선의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 계약이 통정 허위표시 이외의 사유로 무효라면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보증보험은 통상의 보험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의미의 우연성 또는 선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들 중 위와 같은 우연성과 선의성에 바탕을 두고 있어 보증의 본질과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규정들은 보증보험에 적용되지 아니하지만(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들도 그 적용이 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참조), 보증보험 역시 보험의 일종으로서 적어도 계약 시점에서만큼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은 있어야 하는 만큼 위와 같은 의미의 우연성과 선의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규정들, 즉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는 보증보험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 A와 B가 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5334 판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로서 무효임을 알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었고, 그 결과 원고는 B가 담보로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을 믿고 대출을 해 주었다가 보험금 상당의 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로서 무효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주경태

판사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