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철거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4㎡에 분묘 1기, 같은 도면 표시 1,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4㎡에 분묘 1기 및 상석 1개, 같은 도면 표시 11, 10, 9, 8, 14, 15, 16, 17, 18, 19, 20, 21,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7㎡에 분묘 1기,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9, 30,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2㎡에 분묘 2기 및 묘비 1개,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3㎡에 분묘 1기가 각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종손으로서 위 각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각 분묘를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
(= 분묘 철거 내지 이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분묘의 철거와 그 기지의 인도를 구하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분묘철거 내지 이장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종손으로서 위 각 분묘가 설치된 시점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위 각 분묘의 기지 =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4㎡,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