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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060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7. 2.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에게 50,000,000원을 2015. 12.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7. 2. 24.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는 위조된 문서로서 이에 기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이 사건 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바, 감정인 D의 필적 및 인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필적과 지문은 피고에 의하여 당시 직접 작성 날인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서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의 필적을 복사한 것이고, 인영은 원고가 작성 날인한 갑 제3호증(확인서), 을 제4호증(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및 원고의 인영날인지(실제인감)와 상이(相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위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