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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6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새벽시장에서 채소류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시장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민물고기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하여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7. 07:2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점포 앞에서 피해자의 가게 단골손님이 고구마를 사러 왔을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노점상 할머니의 고구마를 소개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07:20 경 전 항의 ‘E’ 점포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으로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