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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3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원심의 형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판결에는 판시 범죄사실란 중【2014고단2498】1의 가.

항 기재 ‘별지 계좌별입금현황’과 1의 나.

항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해당 부분 별지가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위 각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