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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20: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D 앞 도로에 정차된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D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E 앞 남부 순환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K3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