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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2 2018가단554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0. 15. C가 운전한 택시가 피고를 충격한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13. 10. 15. C가 운전한 택시가 피고를 충격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치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치매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나 그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치매치료비 공제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하지 아니하고, 원, 피고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