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3 항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아닌 제 3자가 이 사건 협의 서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협의서 VII. B 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36개월 간 월 3,000 달러씩 합계 108,000 달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당시 원고 명의의 D 주식회사 (D Corporation 당사자들은 ‘D ’라고만 이르고 있으나, 갑 2 내지 5, 15 내지 18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로 보인다. ,
이하 ‘D ’라고 한다) 의 주식을 피고에게 넘기기로 하고, D의 모든 권리 의무를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에게 넘기되, C이 원고에게 위 108,000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끝에 작성된 것이다.
피고가 위 금전 지급의무의 주체라면 이 사건 협의서 VII. B 항에서 피고가 ‘ 지급한다’ 가 아닌 ‘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agrees to pay) ’라고 기재하거나, 법인이 임시직 고용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위한 세금보고양식인 ‘ 서식 1099’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할 이유가 없고, 원고는 위 금전의 지급이 D의 주식을 넘긴 대가라고 하면서도 피고에게 D 주식을 넘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월 3,000 달러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가 아닌 C 이다.
나) 판단 (1) 갑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첨부된 이 사건 협의서 VII. B 항에서 “Petitioner agrees to pay to Respondent $3,000.00 per month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