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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