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9 2020고정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2020. 3. 9.경까지 위 주소지에 있는 ‘D’에서 중국산 들기름 병을 진열ㆍ판매하면서 POP 및 라벨에 “원산지 : 경남 합천군 E”로 기재하여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들기름 10.55L를 판매하고, 3.15L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작성의 각 진술서 제품라벨지,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들깨의 원산지 확인), 수사보고(중국산들기름 납품 및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