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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7노3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피해자 H의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인바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어서 공동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동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주장을 항소 이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2018. 4. 10. 자 의견서 및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주장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임을 요한다.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상해죄의 피해자 D을 불러낸 것은 피고인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H도 위 D과 함께 위 일시에 위 장소로 온 점, 원심 공동 피고인 B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았을 때 피해자들을 불러낸 피고인은 위 상해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가사 피고인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피해자 H의 뺨을 1대만 때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