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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26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2 행의 ‘ 사회복지 사업법’ 은 ‘ 구 사회복지 사업법 (2016. 12. 2. 법률 제 14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오기이고, 같은 란 4 행의 ‘ 제 53조 제 1호’ 앞에 ‘ 구 사회복지 사업법’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