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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200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2. 14.부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