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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11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09. 01.에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 광산구 E 공장용지 17,381.7㎡를 산업용지로 분양을 받아, 2011. 11. 28.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31. 위 토지를 광주 광산구 E 공장용지 9,716.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F 공장용지 3,975.6㎡(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 G 공장용지 3,6589.3㎡(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3.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1 토지를 보스텍 주식회사에, 이 사건 2 토지를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3 토지를 주식회사 세현산업에 각 매도하고, 같은 달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각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분양내역, 각 등기부등본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1 토지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