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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6나503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8. 5. 22:0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학원가 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마치고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조수석 옆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802,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60% 이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481,260원(= 802,100원 × 0.6)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차로변경을 마치고 2차로를 주행하던 중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주행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