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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0:2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여, 36세), 피해자 E( 여, 28세) 가 앞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놓인 러버 콘( 교통 차단 봉) 을 집어든 후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위 러버 콘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러버 콘을 피해 도망가던 중 구두가 벗겨져 구두를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4회 차 피해자 D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부분 관절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1. 각 진단서

1. 피해자 D 상해 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생으로서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