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13641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586,270원 및 그 중 11,435,023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4. 6. 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의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6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7. 29.부터 2014. 7.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1. 30.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기업은행의 요정에 따라 2014. 3. 28. 대출원금 11,250,000원 및 이자 185,023원 합계 11,435,02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될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이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 지분 소유권자인 B는 2007. 12. 14. C과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12. 17. 접수 제1122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하여주었다.

마. C은 B에 대한 확정채권 50,000,000원을 2011. 6. 13. 피고 A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6. 14. 접수 제42172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A은 2014. 1. 28. 채무초과상태에서 C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50,000,000원의 확정채권을 다시 피고 삼창선재에게 양도(이하에서는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위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1. 28. 접수 제6435호로 2014. 1.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판결 피고 삼창선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