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1. 당심에서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1. 원고 등과 C의 매매계약 체결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등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14필지”를 “15필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5. 5. 6. 이 사건 각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I, N, W, Y, R의 5필지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토지분배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피고가 위 5필지 토지 중 W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Y 토지를 V에게 매도하는 대신 S 토지를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J 토지 중 455/1,085 지분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2005. 5. 6. 약정 등에 기하여 원고에게 I, N, S, R와 J 토지 중 455/1,085 지분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 W 토지의 매각대금 중 13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의 서명, 날인이 없는 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의 22의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지분분배약정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 D, E는 2003. 6. 16. 피고의 어머니 C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C 소유의 용인시 F 임야 10,312㎡ 중 7,464㎡를 대금 1,128,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위 매수목적물 중 1/2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