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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35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제 1원 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배상명령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 1원 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 이면서도 자연스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