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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3 2018고단1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1:1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E( 남, 26세) 이 자신에게 “ 불꽃이 튀니 자리를 바꿔 달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라인더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