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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4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 수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3. 7. 26. 경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C에게 “ 일 수 자금을 빌려 주면 2년 후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3% 상 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일 수 자금 약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월 2% 상 당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경에 이르러 채무자들 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제 때 회수하지 못하고 그 무렵 D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D를 통하여 돈을 빌려 준 채무자들 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피해 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에서 1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 받고 있어 피고 인의 일수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1. 2. 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직원이 좋은 거래처를 계속 가져오고 있어 거래처를 놓치기 아까우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6. 2.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그리고 3개월 간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범죄 일람표 연번 1~7 기 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