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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5095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4. 8. 20.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 B가 채무자, 피고 C, 주식회사 D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액 100,000,000원, 변제일 2015. 1. 30., 미변제시 지연이자 연 25%로 된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위 차용증에는 피고 C과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첨부된 피고 C, B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날인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7762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날인된 인감이 피고 B에 의하여 도용되었고, 피고 B의 무권대리행위이거나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의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1호증과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2012. 8. 1. 원고에게 일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적도 있는 점, ② 갑1호증의 차용증에는 피고 C이 전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