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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016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 부분( 피고인 A)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1 항 기재 범행으로 받은 2,500만 원 중 7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1,8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분배 받은 금원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평등하게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

나. 주형 부분(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에 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 법 제 116 조에서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한 것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이를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이익이 개별적으로 귀속한 때는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추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2011. 11. 28. 경 현금으로 1,000만 원, 2011. 11. 30. 경 계좌 이체로 500만 원, 2011. 12. 5. 경 현금으로 700만 원, 2011. 12. 15. 경 현금으로 3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 A은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받은 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받은 당일 현금으로, 500만 원은 받은 당일 피고인 B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함으로, 700만 원과 300만 원은 받은 당일 현금으로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1 항 기재 범행으로 받은 2,500만 원 중 7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1,8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