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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7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 병과 경도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7. 18:2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걸레 자루로 그 곳 국기 게양대에 설치되어 있던 대전 대덕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태극기를 수 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 계속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로 이동하여 그 곳 국기 게양대에 설치되어 있던 대전 동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태극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과 경도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심신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등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G, H)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차 범행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및 피의자 체포 당시 착의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관련, 피해 품등 수거에 관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정신 감정결과 통보

1. 압수품 사진, 사진 자료,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피해 품 및 사용도구( 추정)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