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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6 2017나201663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21행부터 제19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참조). 또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참조 . 한편, 하자의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 하자는 사용승인일에, 그 밖의 하자는 늦어도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년차 하자들의 발생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승인일인 2007. 7. 26. 또는 1년차 하자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인 2008. 7. 26.로 보아 각 그때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