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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2442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0.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의,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에서 ‘로얄포레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0. 5. 31. 원고 A와, 2010. 6. 4. 원고 B와 각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각 입회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교부한 각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에는 ‘5년 후 납입 원금 반환 요청 시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A는 2015. 4. 23., 원고 B는 2015. 4. 20.과

5. 7. 및

5. 29. 피고에게 각 위 입회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입회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예치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입회금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시설이용권과 대가성을 가지는 만큼 원고들이 그 회원 자격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날은 위 골프클럽의 개장일이고, 입회금의 반환 시기도 이 사건 골프클럽의 개장일인 2011. 9. 23.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