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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29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8. 공동사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사업 약정서 본 약정서는 위 당사자들이 베트남 하노이 C 백화점 소재 “D 매장( 국내 소재지 E)” 을 공동 경영하고자 당사자들 간의 법률 관계 업무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 3 조( 당사자 권리의무)

1. 당사자들은 위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아래와 같이 출자한다.

원고

: 금 80,000,000원 ( 지분 90%) 피고 : 기존 시설물( 약 금 10,000,000원) ( 지분 10%) 단, 추가로 출자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상호 협의 하에 출자 금액 만큼 지분율도 변경한다.

제 4 조( 출자금 관리 및 집행) 출자한 금원은 위 공동 영업인 D 매장 경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가 관리 집행한다.

제 5 조( 이익 배당)

1. 영업에 대한 결산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들이 논의 하여 50 대 50으로 한다.

2.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피고의 귀책 사유에 따라 책임진다.

제 6 조( 사업의 정산 및 동업 해지) 피고는 본 사업에 있어서 본 계약서가 체결된 일로 부터 2년의( 하노이 C 백화점 입점 계약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 원고의 투자금 환수를 최우선 시 한다.

계약이 완료되는 2년 뒤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 하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본 계약의 효력이 완료되는 시점인 2년 뒤에, 2019년 10월 12일까지 환수되지 못한 원고의 투자금( 금 80,000,000원 )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피고가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환수되지 못한 원고의 투자금만큼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으로 대체하며, 6개월 상환 유예 기간을 갖는다.

단,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