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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1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인 테리 어) 을 경영한 자로서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공사현장의 내장 목공사( 벽체 및 천장 )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5. 10. 13.부터 2015. 10.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10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