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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4 2018고정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경 이천시 B 임야 11,969㎡에서 포크 레인 등을 동원하여 위 임야 중 약 100㎡를 절토 및 성토한 후 그 주변에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C 토지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연접한 위 B 임야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임야 중 약 100㎡를 전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이천시 B( 불법 도면),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