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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8고단11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09』

1.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06:4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C 입구까지 약 200미터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경위 E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 무인할 것을 요구하자 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위 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이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F 인적사항으로 주취운전적발보고서를 입력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F”이라고 전자서명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작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