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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 13.자 2016보3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인

준항고인

주문

1. 인천지방법원 검사가 2016. 10. 19. 별지 목록 기재 압수물에 대하여 한 가환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다음 위 압수물을 준항고인에게 가환부하라.

주문

주문 제1항 및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압수물을 항고인에게 가환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압수물인 자동차는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 준항고인이 그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준항고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은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 제3항 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또 소유자의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나( 대법원 1992. 9. 18. 92모22 결정 참조),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상 준항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에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서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