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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13 2017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 경부터 피해자 C( 여, 30세) 의 모친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어 온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0. 2. 18:30 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준 다음 “ 아빠에게 뽀뽀 한 번 해 달라” 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가볍게 입맞춤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